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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자녀 장려금 정기 신청
-근로 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 (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0&cntntsId=7781
가구당 평균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약 113만원 이라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근로가구를 지원하는 근로 장려금이 10% 증액 지급된다고 합니다.
근로 장려금이란 쉽게 풀어서 설명한다면
' 저소득 가구의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제도'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독가구 연간 22만원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맞벌이 가구 3800만원 이내 이면서 재산이 2억4000만원이 넘지 않아야 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을 받는 연령대를 보자면
60대가 가장 많았고
60대>50대>40>30대 순이였으며, 전체 지급 가구 중에 약60%가 단독 가구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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