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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발생한 강력범죄 가해자 항소심 결과가 고작 징역 20년이 나왔다.
부산 중심가에 거주하며 집으로 복귀하는 20대 여성을 쫓아가 묻지 마 폭행, 성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범죄자 A씨는 원심의 형 12년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검찰이 35년 이였으나 재판에서 20년을 부과 하였다고 한다.)
(이게 나라냐?)
재판부는 A씨에게 10년 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취업 제한 10년/ 20년 위치추적장치/ 성폭행 교육 80시간을 명령했다고 한다.
피해자는 현재 법원에서 '가해자 A씨가 20년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탈옥을하고 피해자에게 보복을 하겠다고 떠벌리고 다니는 그런 전과 18범을 어떻게 20년형을 부과 하는지
재판부는 도대체 어떤 기준을 통해서 20년을 선고 했는지 많은 이해가 가지 않는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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